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인 조사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이전등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언서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피상속인의 사망
유언서 개봉 및 검인
유언의 집행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증거 보전절차입니다.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 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