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선고 92누6891판결,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자주묻는질문)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그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