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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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business field

형사

형사소송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구속기관
    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소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강간죄, 모욕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포기와 취소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 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 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의자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란 민사 행정 가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