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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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럴려면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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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담보공탁
-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