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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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business field

  • 민사

    개인간 분쟁을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입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인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또 구분이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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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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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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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Lawyers Introduction

  • 인사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중심의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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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오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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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률 전문성으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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