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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분쟁을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입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인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또 구분이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 입니다.
more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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