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

업무분야business field

상속·유언

  • 상속
  • 유언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

  • 01

    피상속인의 상속

  • 02

    상속인 조사

  • 03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 04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05

    상속재산 협의분할

  • 06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07

    상속재산 이전등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언의 절차

  • 01

    유언서작성

  • 02

    유언집행자 지정

  • 03

    피상속인의 사망

  • 04

    유언서 개봉 및 검인

  • 05

    유언의 집행

유언의 종류 및 방식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3. 공정증서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 5. 구수증서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검인이란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증거
보전절차입니다.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 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1. 유언무효확인청구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1.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3. 유언이 강행법규
    유언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 4.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