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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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행정소송안내).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출처: 서울행정법원, 알기 쉬운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 취소소송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저촉됩니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2. 12. 8.선고 92누6891판결,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자주묻는질문)

행정소송의 관할(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행정소송안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그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

행정소송의 절차(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행정소송안내)

소장접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송달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의 <행정소송안내-소장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 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